[땅집고] 사례1. 2년 전세 계약을 맺은 A씨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해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급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바로 계약 종료 2달 전까지 계약갱신의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달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지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우선변제권 소멸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사나 출입문 열쇠를 다른 이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다고 보고,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 2050년엔 노인 인구가 40%? 초고령화로 실버 주거시설이 뜬다! 시니어 하우징 개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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