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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이 완화됐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대로 전날인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위조 신분증 등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벌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연을 듣고 이 같은 조치를 지시했다.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행정처분 면제조치 지시 3시간 만에 식약처가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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