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판매할 경우 점주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 “술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가진 10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지자 즉각 개선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폐공장을 개조한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법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집행하면 사람을 죽인다”며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해도 꼼짝 없이 당하는 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면 나라가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쟁 가게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상대 가게의 영업정지를 꾀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고기집 두 곳이 한 식당은 잘 되는데 옆 식당은 잘 안 되니까 옆 식당에서 나쁜 뜻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고 시키면 꼼짝없이 당하는 게 우리 한국의 법 집행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나라가 정의로운 게 아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또 신고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를 겨냥해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 사회”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사장님이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도 2개월에서 7일로 개선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기습 질문을 던졌다. “검·경에 고발이 돼도 먼저 행정처분이 나가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하고 있다’는 답변에 일단 영업정지가 되고 추후 검경에 판단을 맡기는 사례들을 거론한 뒤 “검경에 문제를 의존하지 말고요. 그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목소리가 커진 윤 대통령은 손까지 위아래로 흔들며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을 안 해도 지금 할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기부 장관도 식약처장과 논의해서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단체가 이런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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