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는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 못 해…답변 못 한 질문도 많다”
발리예바는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취소·선수자격 4년 징계’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금지약물 사용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이 취소되고 선수자격 4년 정지 징계를 받은 러시아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가 양성 반응의 이유로 ‘약물로 오염된 딸기 디저트’를 내세웠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한국시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홈페이지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할아버지가 알약을 으깨려고 사용했던 도마에서 준비한 디저트용 딸기 때문에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발리예바는 2022년 2월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에 출전해 러시아의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지만, 이튿날 예정됐던 시상식이 ‘법적인 문제’로 연기되면서 도핑 의혹이 흘러나왔다.
이런 가운데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영국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가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으로 시상식이 연기됐다고 보도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주니어 시절 고난도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구사하며 스타 반열에 오른 발리예바는 2021년 12월 러시아 선수권대회에서 받은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자주 악용돼 2014년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
발리예바는 논란 속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해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결국 도핑에 발목이 잡혔고, 지난달 30일 CAS는 발리예바에게 도핑 규정 위반으로 선수 자격 4년 정지와 함께 러시아의 베이징 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 취소를 결정했다.
CAS가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발리예바가 주장한 내용들도 함께 밝혀졌다.
발리예바는 CAS에 “금지 약물인 트라이메타지딘 성분은 할아버지가 준비해준 딸기 디저트를 통해 몸에 들어갔다”라며 “할아버지가 칼로 알약을 으깨서 유리컵에 녹여 복용하는 것을 우연히 몇차례 봤다. 같은 유리잔이나 도마를 사용한 음식을 내가 먹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CAS는 “발리예바의 설명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다. 증거도 부족하고 답변하지 못한 질문도 너무 많다”라며 징계를 확정했다.
hor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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