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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전면 재검토 방침은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말 플랫폼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부터 해당 법이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법이) 플랫폼의 내·외부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가 꼽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제다. 사전 지정제는 플랫폼법의 핵심으로 시장 내 독과점 지위를 가진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제를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부당 행위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지만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입법조사처도 사전 지정제에 대해 “도입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며 “현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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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면 매출액 산정 등이 필요한 만큼 내부 자료 확보가 용이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가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미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플랫폼법의 사정권에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통상 당국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법에) 통상 갈등 이슈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실도 공정위 측에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정위는 이날 사전 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업계와 학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 지정제를 당장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전 지정제보다 업계 부담은 작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며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고 했다.
단, 법안 공개의 무기한 연기로 추진 동력이 약화돼 규제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사전 지정제가 플랫폼법과 기존 공정거래법을 차별화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던 만큼 해당 제도가 없으면 플랫폼법을 만들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 재추진 역시 올 4월 총선 이후에나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사전 지정제 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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