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원인 파악 중…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조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6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질식한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는 각종 안전 수칙이 적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A(34)씨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 등 20∼60대 노동자 6명은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이다.
실제 사고가 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 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이 함께 명시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내부에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했다.
또 작업 시작 전과 도중에 환기를 하도록 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는 통상 외부에 호스가 달린 형태로 최고 수준의 보호 장구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A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N95 보건용 마스크로 추정되는 장구를 얼굴에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A씨 등이 얼굴에 마스크 형태의 보호 장구를 착용한 장면을 확인했지만, 이 장구가 기준에 적합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 등이 갑자기 호흡 곤란과 의식 장애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점을 고려했을 때 작업 공간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질식 사고가 났다는 것은 즉 밀폐공간의 안전성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만약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최고 수준의 보호구를 써야 하는데 이 역시 제대로 지급됐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 등이 작업 도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과 A씨 등이 소속된 외주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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