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중 공개할 상장사 저평가 개선 정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관련 프로그램을 최소 3년간 장기간 추진하고, 이행보고서에 이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각에선 일본과 달리 지배주주가 있는 국내 상장사에 강제성이 없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저평가 기업에 주주환원과 주가 상승 개선책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상, 적용시기, 미이행시 패널티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시가총액·업종별 주요 투자지표(PBR, ROE 등) 비교 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가칭) 개발 검토 등 이행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저평가 기업에 대한 기대감에 시장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달 17일 2435.90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약2주만에 7% 넘게 상승, 2600선 위로 올라섰다.
거버넌스포럼 “밸류업 계획 별도보고서 마련·이사 책임 강조·장기 추진 필요”
밸류업 프로그램 등장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조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은 5일 개최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계획 별도 보고서로 보고 △보고서 내 이사회 모든 이사 이름 표기 △진행상황 정기 공시 △프로그램 최소 3년 추진 △프로그램 시행 및 미시행사 리스트 정기 업데이트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 케이스 공개 등을 제안했다.
이남우 KCGF 회장은 “일본처럼 별도의 독립된 보고서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한다고 하는데 최고경영자(CEO)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보고서 접근성을 위해 “개별 상장사 IR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업로드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보고서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사의 이름을 표기해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밸류업의 주체는 경영진이 아니고 이사회”라며 “이사회 개별 멤버들의 이름을 리포트에 기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 갖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최소 3년은 해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장기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본처럼 시행 회사와 미시행 회사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성실히 추진하는 상장사의 성공 사례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일본과 달리 ‘지배주주’ 존재하는 국내.. 도입 강제성 두고 의견 분분
일각에서는 연성규범인 밸류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프로그램 조기 정착을 위해 미이행시 강도 높은 제재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준비 중이며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저평가 기업 개선에 성공한 일본과 달리 지배주주가 많은 국내에서 비효율 자산 매각, 주주환원 계획을 요구하면 기업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KCGF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 패밀리의 강력한 저항”이라며 “연성규범과 경성 규범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즉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되더라도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상장사에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상법개정 등 법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
실제 거버넌스 개혁에 성공한 일본의 경우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사들에게 “주가가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PBR 1배 미만 상태가 계속되면 2026년에 상장 폐지 목록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미이행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연성규범처럼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면 자사주 매입·소각 등 형식적인 제도와 문구를 보고서에 언급하는 정도로만 끝날 수 있다”며 “지배주주가 없고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은행, 증권쪽에선 이행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반대라면 결국 실질적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혜섭 변호사는 “PBR이 낮은 기업을 비교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기업들로부터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긴 힘들어 보인다”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 의무 등 상법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기업들이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제성을 두기보단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남우 KCGF 회장은 “지배주주의 성향에 따라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속도 차는 있을 것” 이라면서도 “연성 규범이기에 강제에 의할 순 없고, 기업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이사회 구성원들이 먼저 토론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종엽 밸류파트너스 대표이사는 데일리임팩트에 “국내 상장사들은 평판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 미이행 공시만으로도 이행 동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