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부당합병 1심 선고
최지성 등 관련인 전부 무죄 선고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가 드디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2020년 9월 기소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까지 포함하면 9년째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있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운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계는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 만큼 삼성이 향후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과 등기 임원 복귀 등 책임 경영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47% 포인트 오른 14만 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1.20% 포인트 떨어진 7만 4,300원에 장 마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