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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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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자 화장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7시 40분께 오산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4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MS Bing Image Creator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조사해 A군이 불법 촬영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은 “남자 화장실에 다른 친구들이 있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자료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현재까지 A군이 영상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거나 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A군이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상태다.

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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