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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정비… 심사 ‘중단’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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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정보분석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기 위한 변경신고 시 당국의 수리가 있어야만 새 대표·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변경신고 심사 중 부적격 인사가 대표·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취지다. 또 신고심사 중단 제도를 신설해 심사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변경신고 수리돼야 새 대표·임원 직무수행 가능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하반기 이뤄질 VASP 갱신신고에 적용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변경신고 수리 이후 대표·임원 직무 수행 의무화,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마련, VASP 직권말소 사유 추가, 변경신고 제도 완화 등 내용이 담겼다. 2021년 9월 특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VASP 신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우선 변경신고 대상인 대표·임원 교체 시 FIU가 변경신고를 수리해야만 새 대표·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의 경우 변경신고 수리 전 직무수행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난해 3차례나 대표를 바꾼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사례처럼 대표·임원 교체가 잦았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FIU 관계자는 “신고심사 과정에서 변경신고 사유가 된 대표·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합 임원의 직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심사 취지가 저해됐다”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부적격 임원을 애초에 배제하는 타업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변경신고한 VASP부터 적용된다. 신고심사가 진행 중인 고팍스의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신고심사 중단 제도 신설… 6개월마다 재개 여부 판단


신고심사 중단 제도도 신설한다. 개정안에는 신고심사 관련 형사소송, 조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불수리 사유에 대한 사실조회 중인 경우 FIU가 심사 중단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심사 중단 이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도 만든다.

신고심사 중단 제도 신설은 신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한다.

현행 VASP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FIU는 변경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여기에 필요한 기간은 45일에서 제외된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심사가 중단된 보완 기간을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VASP 신고 매뉴얼에 규정된 심사 기한. /사진=VASP 신고 매뉴얼.

VASP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발급받을 때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 충분한 역량 보유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생긴다. 실명계정 개시·유지 여부 판단 시 충분한 주의와 관련 법령 준수 의무도 부과한다.

VASP 직권말소 사유도 추가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자본시장법 등) 위반, 부적합 임원 직무수행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을 명시한다. 직권말소와 관련한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심사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 대신 사전 또는 사후 보고만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FIU 관계자는 “하반기 갱신신고 시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서류 등을 징구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규정 개정 완료 후 FIU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필요 시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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