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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상시근로자 포함·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중처법 알아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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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중인 근로자. 2024.01.26 / 사진=뉴시스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중인 근로자. 2024.01.26 / 사진=뉴시스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앞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추가 연기를 주장했지만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이제 사업체 83만 7000여 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뭐길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터에서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부상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인데요. 지난 2022년 1월 첫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참고로 법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정이 크게 달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확대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상당수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재차 미루자는 의견이 제시되는데요. 정부 역시 추가적인 유예를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간끌기라는 비난에 부딪혔고 결국 법 확대 적용은 기존 일정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01.25 /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01.25 / 사진=뉴시스

이번 법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야당은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처법 유예 불발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고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 답도 없다”며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습니다. 
 
◇시간만 흘려보낸 2년혼란 가득한 중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업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제조업뿐 아니라 식당, 카페, 마트 등 요식업 및 서비스업과 일반 회사에도 적용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365명인데요. 이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5명으로 4.1%에 불과했습니다.
 
카페, 음식점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우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고용부는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이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판단했을 때 사업주가 법에 정해진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을 방문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법 적용 안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4.01.29 /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을 방문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법 적용 안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4.01.29 / 사진=뉴시스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도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라체계란 안전·보건 관련 목표를 정하고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이를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는 과정인데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50인 미만의 카페, 식당 등 대부분 업종은 안전관리 담당자를 따로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5개 업종은 예외입니다. 이들 업종은 근로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안전 담당자를) 반드시 새로 채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기존 직원이나 경영자가 겸임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 확 불어난 고용부…업무 부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해 담당할 중대재해 수사 대상이 2.4배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고용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를 맡아 검찰로 송치하거나 종결 처리한 사건은 34.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5.7%의 사건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평균적으로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사건은 1심부터 선고까지 평균 1년 5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대상이 늘어나면서 고용부는 담당 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수사 담당 감독관을 100명에서 133명으로 증원했어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15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장관 주재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2024.1.26 /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장관 주재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2024.1.26 / 사진=뉴시스

또 고용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개월 동안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합니다.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다만 일찌감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산업안전 대진단이 실효성 없는 졸속 진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결국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사 몰아서 하기, 잦은 대표 소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더욱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송영주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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