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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이 불법적인 세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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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안건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1일 성명을 내고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떠나고 대통령의 검사 선배가 방통위원장으로 오더니, 불과 한 달여 만에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할 거라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하지만 뜻대로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YTN지부는 이번 YTN 최대주주 변경 절차의 불법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직전 YTN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절’ 의견을 냈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 능력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부과를 건의했다”며 소수의견으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후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말 취임한 뒤, 방통위 내부와 정부·여당에서는 오는 3월 초 방통위가 YTN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2월 중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 

▲지난해 11월29일 YTN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경. 사진=미디어오늘.
▲지난해 11월29일 YTN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경. 사진=미디어오늘.

YTN지부는 절차의 불법성 세 가지 중 하나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승인 취지의 보류 결정을 내릴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이후 유진그룹은 YTN 보도와 경영 관련 자료를 방통위에 다시 제출했다. 승인 보류 결정 직전 진행된 심사에서는 심사위원회가 들여다볼 자료가 없다시피 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보류가 아니라 불허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심사위를 다시 꾸려 심사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방통위원 2명만으로 무작정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 심사 없는 승인은 방통위 법령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YTN 사옥(왼쪽)과 유진그룹 본사. ⓒ 연합뉴스
▲YTN 사옥(왼쪽)과 유진그룹 본사. ⓒ 연합뉴스

YTN지부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도 강조했다. 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0일 MBC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후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의 성격과 권한에 비추어 위법하다.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며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보다, 5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적절하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불법적인 세 번째 이유로 “유령회사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고 했다. “유진그룹은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를 통해 YTN을 인수하려 한다.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1000만 원에 직원 한 명 있는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다. YTN지부는 지난해 11월 심사위원회에서 “특수목적설립법인으로서 향후 재무적 위험성이 존재하고 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이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온 점을 들었다.

지부는 방통위가 지난 2015년 ㈜경기필의 경기방송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경기필이 서류상의 회사로 재정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평한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필과 유진이엔티는 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YTN지부는 “이 밖에도 유진그룹이 언론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오너의 검사 뇌물 사건에 ESG 평가 최하위,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산지 전용 논란과 유진투자증권의 투자손실 돌려막기 등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미디어오늘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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