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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9개월’ GS건설, 당장은 지장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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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내달부터 올해가 끝날 때까지 ‘셔터 문을 내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총 9개월의 영업 처분을 내려서다. 여기에 서울시가 내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추가로 내놓을 경우 총 10개월간 신규 영업이 막힐 수 있다. 

다만 GS건설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영업정지 처분 시행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수주 곳간을 넉넉히 채운 상태라는 점도 한숨 돌릴 만하다. 그러나 지난해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37% 줄어든 가운데, 부실시공 이미지까지 더해져 영업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영업정지 다 받으면 2024년 ‘삭제’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을 비롯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1일 내렸다. 이로써 GS건설은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전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지난해 4월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잇달아 무너진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으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꼽은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가 일어난 지하주차장 상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고 추가 2개월 처분은 서울시에 요청했다.▷관련기사: 원희룡 “사고 낸 GS건설, 1등 기업이라도 최강의 조치할 것”(2023년5월16일)

이는 국토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2022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신속한 처분을 위해서다. 사망자가 없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최대가 8개월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내달 따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추가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또한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영업정지 1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존 처분 결정이 난 서울시 영업정지 1개월은 오는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적용된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이 추가될 경우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3월부터 올해가 끝나는 날까지 셔터 문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 처분 결과 통지서는 오늘(1일) GS건설에 보내서 내일(2일) 도착하기 때문에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며 “2일 이전에 도급 계약 등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행정처분 결과 및 예정./그래픽=비즈워치

‘소송 맞대응’으로 어디까지 버틸까 

하지만 GS건설이 바로 3월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GS건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행정 처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런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국토부 행정처분 직권이 생기고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첫 사례였던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는 3명 사망 등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실제 영업정지 적용 시점을 내다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공사들 대부분이 소송전을 벌이며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시행 시점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 사이 신규 수주 등 영업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그렇다. 서울시는 부실시공,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역대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했고, 부실시공 혐의는 행정 소송을 내면서 지금까지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의 경우 2017년 12월 김포시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 2020년 9월 경기도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사고 발생부터 1심 판결까지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이다. 당시 태영건설이 항소하지 않고 처분을 받아들이면서 2022년 3월25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갔지만, 만약 항소를 했다면 영업정지 처분 시점은 수년간 더 지체됐을 수 있다. 

하지만 타격이 없진 않다. 영업을 이어간다고 해도 이미지 추락으로 신규 수주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GS건설은 지난해에도 신규 수주가 10조1844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16조740억원) 대비 37% 감소했다. 지난해 목표액(14조5000억원)의 70% 수준에 그쳤다.

수주 잔고는 작년 매출액 대비 4.1배인 약 54조원이며 수주 약정 잔고까지 포함하면 71조원 수준이라는 게 GS건설의 설명이다. 그러나 약정 잔고는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관련기사:  GS건설, 검단 사고로 ’10년만의 적자’…다 털었나?(1월31일)

삼성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GS건설이 브랜드력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 입찰 진행 시 수익성을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점도 실적 회복 속도를 상대적으로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비즈워치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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