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자료조작 등 사실 인정한 증인은 불구속 기소
검찰 “다수 관련자 조직적 가담…실체 낱낱이 규명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직접 위증에 나섰던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은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이씨에게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박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해당 날짜에 김씨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가 박씨 등의 부탁에 따라 지난해 5월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씨 및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가 김씨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직접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조작한 이씨에게는 증거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에서 위증과 자료 조작 등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씨와 서씨는 해당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씨와 신씨의 얘기를 바탕으로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이라며 조직적인 위증 교사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김씨의 체포 직후부터 일종의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알리바이 조작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 역시 이러한 ‘알리바이 조작 작전’을 변호인 등을 통해 보고·승인했고, 나아가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보석 조건을 어기고 피의자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박씨와 서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TF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이 대표 측근 이우종(64)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을 소환해 ‘윗선’의 관여 정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씨, 위증 직후 박씨·서씨를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해 이들의 범행을 ‘변론 활동’으로 포장한 의심을 받는 김씨 측 변호인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을 엄정히 수사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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