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1일 오전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 변호인이자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는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A 교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A 씨의 또 다른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그간 교사의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로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장애 아동이고, 그 당시 (피해 아동이 연루된) 학폭 사건이 있었다 보니 아동을 강하게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이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주호민 측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 녹취 파일에 A 씨의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들이 담기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주호민 부부는 해당 녹음들을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