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힘찬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또한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뒤 이를 불법 촬영했다. 범행 한달 후인 같은 해 6월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의 성범죄는 이번이 무려 세 번째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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