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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도 결국 ‘6개월의 법칙’…子 특수교사 고소 논란 후 반년 만에 라방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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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아들을 지도했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주호민이 생방송을 예고했다.

지난달 31일 주호민은 SNS 및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한 사건 경위서가 공개되면서 주호민에게 화제가 집중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자폐를 가진 주호민의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가 주호민에게 경찰 신고를 당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 및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고, 주호민은 아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사실까지 알려졌다.

당시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 갑질로 세상을 떠난 사건과 겹치며 주호민 또한 특수교사를 상대로 갑질한 것이 아니냐는 공분을 샀고, 이는 결국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됐다.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밝힌 주호민은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노력하겠다면서도 이로부터 약 20여 일만에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이를 지켜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사건 이후 직위해제됐던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기도 했다.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이후 주호민은 특수교사와 꾸준히 법적 공방을 이어갔고, 공판에서는 주호민 부부가 아들 가방에 넣었던 녹음기에 담긴 당시 상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교사 A 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주호민 아들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이를 두고 A 씨 변호인은 “밉상,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발언은 A 씨의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는 “저도 그렇게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혼잣말이면 학대가 안 되는 건지는 다른 문제다.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주호민 아들이 교재를 읽던 당시 A 씨의 발언을 두고 “(주호민 아들이)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말한 건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를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사안을 지켜본 판사는 녹취에 담긴 A 씨의 말을 들은 뒤 “법리적인 것을 떠나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특수교사 A 씨)이 악한 감정으로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내린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되니 그렇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발생한 후 약 반년이 흐른 시점,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유튜버에게 반년, 즉 6개월은 ‘마법의 시간’이다. 유튜브는 6개월 동안 영상 업로드 등 활동이 없을 경우 수익 창출이 중지되는 만큼 대개 유튜버들이 사고를 친 뒤 자숙 후 돌아오는 기간을 보면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주호민 또한 ‘6개월의 법칙’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켜는 게 아니냐는 누리꾼의 지적도 있었다.

한편, 주호민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는 라이브 방송일인 1일로 예정됐다.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MHN스포츠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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