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윗집에 각종 소음을 송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의 항소심 형량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가중됐다.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아내 B(41) 씨에 대해선 B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윗집에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매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를 하기에 앞서 이들은 윗집에 사는 가족의 자녀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윗집에 사는 가족)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 씨와 B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히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A 씨와 B 씨 행동으로 윗집 가족과 자녀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으나 A 씨가 다분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