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주 공동 이익 해쳐” 반발에도…법원 “정당한 목적 결여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해 인수전 당시와 그 이후의 이사회 의사록을 들여다본다.
31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열람 대상은 지난해 2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이사회 의사록과 그 첨부 자료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록 전체의 열람 등사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위 열람 등사가 정당한 목적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수만의 손을 들어줬다.
SM 설립자이기도 한 이수만은 과거 최대 주주였지만 지난해 2월 지분 14.8%를 하이브에 전격 매각했다. 이후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하이브 간 치열한 인수전이 빚어졌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면서 SM은 카카오의 품에 안겼고, 현재 이수만은 SM 지분 3.65%를 보유하고 있다.
이수만은 자기 뜻과 달리 SM 경영권이 카카오에 돌아간 뒤인 지난해 9월께 주주로서 SM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SM이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면서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SM 인수전 당시 SM 경영진과 얼라인파트너스는 ‘소액 주주의 요구’를 앞세워 이수만을 배제한 프로듀싱 개편안 ‘SM 3.0’을 내놓은 바 있다.
이수만 측은 이에 SM이 지분율 3.65% 주주인 자신의 의사록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만은 SM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이후로는 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펼쳐왔고, SM 인수전과 관련된 언급이나 행보는 자제해왔다.
그런데 최근 인수전 관련 카카오 측 인물이 줄줄이 수사받고, SM도 ‘대주주’ 카카오의 감사를 받는 등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는 가운데 그가 SM 이사회 의사록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가요계에서는 이수만이 입수한 의사록을 톺아본 후 SM 인수전과 관련된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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