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는 징역 1년 8개월…”그릇된 관행 경종 위해 엄중 처벌”
돈봉투 사건 첫 법원 판단…송영길 재판 등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는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대해선 “3선의 중진으로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 영향력 있는 이로서 누구보다도 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이후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윤 의원의 살포 혐의까지 일괄해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예정돼 있다. 윤 의원의 유죄 판결이 송 전 대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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