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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에 연 7%가 넘는 금리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은 소상공인이 최고 연 5%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환 금리를 1년간 전보다 0.5%포인트 낮춘 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금융사에서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저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기존 대환 금리는 최고 연 5.5%였다.
금융위는 또 대환 프로그램 활용 시 차주가 부담하는 보증료(요율 0.7%)도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전보다 1.2%포인트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것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최초 대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2023년 5월 31일까지 이뤄진 대출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이자환급’ 프로그램도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낸 소상공인이 이자로 낸 금액 중 금리 ‘연 4%’를 넘는 부분의 90%를 돌려준다. 대출금은 2억원까지만 인정되며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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