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위를 맞을 것 같다.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남자친구와 약혼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30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쇼츠 영상에서 “오늘 사실 구독자님들에게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를 켰다. 남자친구랑 약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자친구에 대해 “세상 다정한 사람이고 항상 내 편이 돼준다. 든든한 묵직함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후 6시 방송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8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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