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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 후폭풍] 압류 집합건물 ’10년만 최대’…고금리에 대출이자↑ 집 뺏기는 투자자 늘었다

아주경제 조회수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202309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주택가 전경.[사진=아주경제DB]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물) 압류 건수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활황기에 앞다퉈 집합건물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부족해진 탓으로 해석된다. ‘영끌족’뿐 아니라 건설업의 대출 연체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PF 부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업 현장 등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9일 법원 부동산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 압류 등기 건수는 18만5226건으로 2022년 15만8806건과 비교할 때 16.6%(2만6420건) 증가했다.

이는 2013년 기록한 집합건물 압류 등기 건수 20만2040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압류는 국가 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용받는 법에 따라 채무 또는 체납,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의 압류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 탓으로 분석된다.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한 집주인이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압류 이후 절차인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건수도 크게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는 3만9059건에 달했다.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통상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임의경매를 활용한다. 같은 기간 집합건물 강제경매 건수 또한 2만6300건으로 전년 2만3681건보다 11%가량 뛰었다.

집합건물 투자자들의 빚잔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부동산업계의 연체액 또한 급증하며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부동산·건설업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385조38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된 통계로 2021년 말(302조7300억원)과 비교해 2년 사이 27.3% 늘었다. 이에 따라 0.75% 수준이던 전국 부동산업 연체율은 지난해 말 2.43배인 1.82%로 급등했다.

건설업의 대출 연체 상황도 심상치 않다. 작년 말 기준 건설 업종 대출 잔액은 118조3600억원으로 2년 전(88조5000억원)보다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액은 7600억원에서 2.5배인 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연체율도 0.86%에서 1.9배인 1.60%로 치솟았다.

PF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업장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한다. 지난해 말 시행사가 1400억원대 부동산 PF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면서 이달 30일 공매 절차를 개시하는 신세계건설이 대구 수성구에 공급한 ‘빌리브 헤리티지’가 대표적이다. 완공 이후로도 분양률이 20%에도 채 못 미치는 등 적체된 미분양이 PF 부실의 뇌관인 셈이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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