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살인미수·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기소…”추가 공범·배후 없어”
“영업 부진·주식투자 손실·이혼 등 곤란한 상황서 극단적 정치성향 빠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 곤란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10년간 계좌거래내용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로부터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작성한 일명 ‘남기는 말’을 언론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 범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일부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은 “DNA 감정, 메모·필적 감정, CCTV 분석 등 모든 과학 수사를 동원했다”며 “김씨 배후 세력과 공범에 대한 의혹에는 최대한 해소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 범행동기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검찰은 말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지연되자 그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인 김씨는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건강 악화와 이혼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분노나 피해의식이 높은 김씨는 편협한 시야로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한 결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을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씨의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살인 방법으로 목을 찌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흉기를 사 양날을 가는 등 개조한 김씨는 여러 차례 칼로 찌르는 동작을 해보는가 하면 나무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흉기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
검찰은 정당법 규정에 따라 김씨 당적은 공개하기 어렵고 ‘남기는 말’ 역시 재판 주요 증거물이어서 재판 전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경찰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비공개했는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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