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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물건을 직접 공개하고 나섰다.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로 넘어간 주택들이 유찰을 거듭하자 채권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 대항력을 포기하고, 예비 매수자들에게 해당 물건을 알리기 위해서다.
29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원 경매에서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부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건수는 209건이었다. 대부분 빌라로, 수도권이 9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은 65건, 경기 44건 순이었다.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는 채권자인 HUG가 임차인 대항력 포기를 신청하면서 매수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매각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다. 즉, 낙찰자는 낙찰금액 외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된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로 경매에 넘어간 물건 중 유찰이 잦고 채권 회수 가능액 등을 따진 뒤 임차인 대항력을 포기하고 채권 일부를 회수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부를 신청한다.
서울의 경우 빌라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최근 3개월 서울 평균(68.5%)보다 높은 강서구(72.7%)와 관악구(76.3%) 등지에서 주로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한 빌라 건물에서 다수의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HUG는 구로구 개봉동 한 빌라에서 나온 3개 물건에 대해 모두 임차인 대항력을 포기했다. 해당 물건들은 유찰을 거듭하다 HUG가 임차인 대항력을 포기하자마자 모두 낙찰됐다.
하지만 HUG가 공개한 인수 조건 변경부 신청 주택의 경우 물건별 인수 조건 변경부 확정 여부를 알 수 없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HUG 관계자는 “HUG가 인수 조건 변경부 매각을 요청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응찰 전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사에 기재된 매각 조건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매각 기일 일주일 전에 공개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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