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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뗀 보금자리론 재개…매수심리 회복엔 ‘한계’

데일리안 조회수  

연소득 7000만·주택가격 6억 이하…한도도 축소

신생아특례 신설되지만, 지원대상 제한적

“자금지원 계속되겠지만, 시장 영향은 미미”

지난해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데일리안DB
지난해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데일리안DB

지난해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종전보다 대출 문턱을 높이는 대신 정책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경기가 여전히 위축된 데다 결혼 및 출산가구로 지원이 집중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고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다시 공급된다. 신생아특례대출도 함께 출시된다.

지난해 1년 한시적으로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40조원 규모의 한도를 8개월 만에 소진할 만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소득에 상관없이 비교적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 매수세 회복에 도움을 줬지만,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앞으론 이런 특례가 사라지고 기존의 보금자리론으로 돌아간다. 44조원 규모로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대폭 축소된 연간 10조원 규모로 시행되며 대출 한도가 줄고 소득요건이 다시 도입된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공급되며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DSR 규제는 받지 않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60%,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받는다. 만기는 10~30년이며 금리는 연 4.2~5.4%,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신혼부부(7년 이내)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자녀)~1억원(3자녀)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이번에 신설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특레대출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총 26조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상품을 포함한 전체 정책모기지는 지난해 공급액(59조5000억원) 대비 20조원 정도 줄어든 40조원 수준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도 지원한단 방침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처럼 결혼 및 출산 가구에 금융 지원이 집중되면서다. 가령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자녀가 없는 무주택자라면 이 같은 정책모기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기존보다 정책모기지 운영이 까다롭게 이뤄지는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내다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올해 정책자금(보금자리+신생아+디딤돌 등) 규모가 과거 10년 평균인 40조원 규모에서 유지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 형성 등을 감안해 민간 장기모기지를 활성화할 계획인 만큼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자금지원 정책은 중단 없이 이어갈 예정”이라면서도 “주택가격과 소득 기준, 대출 한도가 모두 축소돼 주택 거래 시장에 미치는 효과 자체는 미미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제도가 변경되면서 출시 직후 일부 매수세가 움이긴 하겠지만, 부동산경기가 얼어있는 상태에선 부족한 면이 있다”며 “정부에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걸 우려하는 건데, 매수심리가 회복되려면 지원 범위와 대출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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