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가출시켜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해 위치추적을 피하고 성매매를 시키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주범을 도운 일당 두 명에겐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성인 PC방’ 개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10대 학생을 가출시켜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행위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를 도와 함께 기소된 B(26) 씨와 C(21)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2022년 7월 12~16일 광주 북구 거주지에서 실종 신고된 10대 여학생 D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 양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 벌게 해주겠다”라며 가출을 유도했다.
A 씨는 D 양이 가출하자 D 양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해 부모가 위치 추적하지 못하게 하고 성매매 광고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했다.
D 양 부모는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기 위해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D 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번 돈으로 ‘성인 PC방’을 개업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 PC방’은 성인을 상대로 고스톱, 포커 등 성인용 웹보드 게임을 제공한다. 게임으로 번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돈으로 바꿔줘 도박을 조장한다. 현행 게임법은 게임머니·아이템 환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품 제공을 불법(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씨 일당은 성매매 영업을 위해 원룸을 빌려 사무실 등으로 이용했다. D 양이 귀가한 이후 또 다른 여성 두 명을 이용해 실제 성매매 영업을 했다. 성매매 강요 행위와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와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범죄로 A 씨 일당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A 씨는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