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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공격한 가해자가 10대 중학생으로 알려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재차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범행이 촉법소년이라는 법적 ‘허점’을 이용한 범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계류되는 등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논의만 거듭하는 이른바 ‘제자리 걸음’식 흐름만 거듭하면서 촉법소년을 근절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범인로부터 머리 뒤를 공격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남학생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범인은 배 의원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에 배 의원이 인사를 나누려 다가가자 범인은 오른 손에 쥔 돌덩이로 10여초간 15차례나 내리쳤다. 이후 범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배 의원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본인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촉법소년 예기도 했다는 게 배 의원실 측 설명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강남경찰서로 이송, 보호자 입회 하에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를 받다가, 이날 새벽 응급 입원 조처됐다. 이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할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문제는 범인이 언급한 15세가 우리나라 나이 기준이고, 그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범인의 나이는 형사비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내릴 수 있다. 또 배 의원 측이 범인의 부모를 상대로 범행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범인이 밝힌 나이가 ‘만 나이’ 기준이라면 만 10~14세인 촉법소년 범주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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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대책 마련에 재차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마다 촉법소년 수사 늘고 있는 데다, 14세~18세 사이 소년범들의 강력·폭행 범죄마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10대, 즉 촉법소년을 비롯한 소년범까지도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촉범소년 범죄 건수는 1만6435건으로 2018년(736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019년 8월615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20년 9606건에 이어 2021년에는 1만1677건으로 1만간을 넘어섰다. 만 14세부터 18세 사이 소년범의 강력·폭력범죄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강력범죄의 경우 2022년 4907건으로 2021년(3612건)보다 1000건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들어 3·4분기까지도 389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기별로 1300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5000건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폭력범죄도 2021년 1만3611건에서 2022년에는 1만542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3·4분기까지도 1만1340건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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