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전청조 재판에서 난데없이 가수 아이유가 언급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와 전 씨 경호원 역할을 한 이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전 씨와 재혼하려 했던 전 펜싱선수 남현희 조카 A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남 씨 소개로 이 씨와 연애를 했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전 씨를 알게 된 경위를 묻던 도중 “(전 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까지 한 사이인데, 아이유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냐”고 물었다.
A씨는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며 “300억 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이 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 씨와 남 씨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가겠다’며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이 씨에게)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한다고 했고, 해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팩트 역시 “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물론 전 씨 발언은 거짓말이다.
그는 재판에서 “옥중에서 책을 쓰겠다”는 말을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에게 “지금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판매 대금으로 복역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고 물었다.
전 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억 5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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