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을 앞두고 오는 3월 청약홈 홈페이지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3월 약 3주간 아파트 모집공고가 일시 중단된다.
24일 부동산원은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약 19일간 청약홈 시스템 개편에 따라 아파트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신규 모집 공고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시스템 개편 작업은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이 반영된 청약제도 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다.
새로운 청약제도 규칙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고 일정만 앞당겨질 뿐 개편 작업 기간에도 청약 접수 및 당첨자 발표는 일정대로 진행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개정 사항이 많다보니 시스템 개편 작업을 3주간 진행하게 됐다”며 “공고 일정만 앞당겨질 뿐 청약은 계획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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