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영아 보호자나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사이에서 2024 부모급여 지급일이 언제까지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모급여란정부가출산과양육으로손실되는소득보전과주양육자의직접돌봄이중요한아동발달특성에따라영아기돌봄을두텁게지원하기위한정책이다.
부모급여지원 대상은대한민국국적을가진0~1세아동이다.2024년부터부모급여금액도대폭인상됐다.
기존0세(0~11개월)아동가정부모급여금액은월70만 원에서100만 원으로,1세(12~23개월)는월35만 원에서50만 원으로올랐다.기존에부모급여를받은경우이달부터인상된급여가적용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 하는 것이 좋다.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령받게 된다.
필요서류는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또는출산서비스통합 처리신청서와아동명의또는부모등의명의통장사본이있어야한다.
2024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된다. 2024년 1월 부모급여 지급일은 오는 25일로 신청한 계좌(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아이가어린이집에다니거나종일제돌봄 서비스를이용하는가정은부모급여가아닌보육료바우처로지원된다.바우처지원금액이부모급여보다적을경우그차액은현금으로지원받을수있다.
한편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 서비스는정부24’행복 출산원스톱서비스’를통해통합신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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