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제 폐지로 이어졌다.
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사례가 출발점이 돼 규제 시행 10여년 만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전면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시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6개월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9.8%,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6.6% 각각 늘었다.
소비자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지역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7.5%인 525명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전면 폐지는 대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15개 안건 심사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관련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2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도 실시한다.
2월 2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매년 본회의 관련 보고서, 유인물 제작에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창업기업 R&D 지원대상 모집… 최대 1억원
대구시가 ‘2024년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26일 오후 2시 대구테크노파크 성서캠퍼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5대 미래 신산업인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연계형 R&D(2개사 내외)와 창업초기기업 R&D(6개사 내외)로 나눠 진행한다.
민간투자연계형 R&D분야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중, 국내·외 민간투자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이다.
창업초기기업 R&D분야는 창업 후 5년 이내,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기업 중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재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대구로 본점을 이전할 역외 창업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천정원 대구시 창업벤처혁신과장은 “본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기업을 집중 발굴해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상품화를 지원하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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