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금일 2차 회의에서는 ▴단수추천 ▴우선추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의결하였다.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사천, 줄 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비근한 예로, 일부 정당은 납득할만한 원칙을 공개하지 않고 전략선거구를 일방적으로 선정 및 공모에서 배제함으로써 지역 내 예비후보자의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경선 관련 당헌·당규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도 마련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되,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경선 후보자 선정 세부기준 의결 사항.
1. 단수추천 세부 기준
①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신청자만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또는,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②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⑤ 공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
2. 우선추천 세부 기준
①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
②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③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된 지역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
④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 p 이상인 지역
⑤ 당협위원장 일괄사퇴(24.1.18.) 前 사고당협
⑥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 지역
⑦ 공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
※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총 50곳까지 가능)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29조 제4항
3. 경선 관련 세부 기준
1) 대원칙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함
2) 세부 기준
① 양자 경선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② 3자 경선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③ 4자 이상 경선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④ ② 및 ③에 해당하는 경선 실시 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 진행
⑤ 공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
4. 경선 후보자 제재 조치
1) 제재 조치 기준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공관위 겸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2) 단계별 제재 조치
2024. 1. 23.(화)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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