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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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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년 만에 보석 석방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은 23일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 연합뉴스

털코트 차림의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낸 뒤 보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했으며,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구속 수감)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검찰 조사 등) 진술이 허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저는) 재판받는 사람이라…”라며 말을 아꼈다.

그가 수감됐던 구치소 주변에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 3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나타내자 “고생하셨다”며 손뼉을 쳤다.

김 전 회장은 취재진 인터뷰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 된 뒤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기도와 연관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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