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내년 사이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해당 주택을 전체 보유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10일부터 내년까지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매해도 이들 주택은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아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대상은 소형 신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도 1년 더 연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내년 5월까지 중과가 유예된다.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 완화 조치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건설시장의 사업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주택자의 경우 소형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탓이다. 다만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적용됨에 따라 지장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는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산율 제고와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이번 시행령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하는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자녀가 부득이한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사유도 확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간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 목돈을 만드는 상품이다. 기존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만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됐으나 혼인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도 혜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재실장은 “이날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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