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나팔꽃F&B(이하 나팔꽃) 이사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수미 측 법률대리를 맡은 장희진 가로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3일 “이 사건은 정 이사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발생했다”며 “최근 송 씨가 김수미, 정 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측이 이에 불응하자,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송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김수미의 며느리 서효림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를 통해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미와 아들 정 씨는 이 일과 관련해 “오랫동안 많은 분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써 신년 벽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인 22일 더팩트는 김수미와 아들 정 씨가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나팔꽃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영동 측은 “김수미와 아들 정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회에 걸쳐 나팔꽃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수미는 김치, 간장게장 등 식품류를 나팔꽃 브랜드 ‘김수미’를 통해 유통해 왔다. 나팔꽃 대표이사였던 정 씨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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