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
“김희영에 1천억 증여는 허위주장”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시작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증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지만,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 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 관장의 주장에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사건 첫 변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이어 최 회장 측은 “2018년 11월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100억 원씩 300억 원을 증여한 것만 두고 봐도 전부 300억원밖에 못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의 별거 기간 중 대부분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은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 1,000억 원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노 관장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 원”이라며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18일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교제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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