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맞서 황의조 측은 서울경찰청에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그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황의조 측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의조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2차 출석요구를 했고, 지난 13일 황의조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황의조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다.
피해자 측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 명예에 상처 주는 행태에 유감”이라며 황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무법인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