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A(62) 씨 재판이 열렸다.
A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일명 ‘건축왕’이다.
그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었다.
A 씨에게 당한 4명은 전재산을 잃어버린 충격에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이런 A 씨는 자신에 대한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임차인 여러분”이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하더니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여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범죄집단조직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함께 범죄 수익 115억여 원 추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A 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 원(563채) 중 148억 원만 다뤘다.
나머지 305억 원(372채)은 추가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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