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
50대 여성으로 알려져 충격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스토킹을 시작했다.
이후 여의도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를 탄 채 쫓아오거나, 정은지 아파트에서 잠복하는 등 상습적인 스토킹 범죄를 행했다.
지난 2021년에도 정은지 자택에서 잠복하던 A 씨는 경찰이 접근 금지를 경고하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유료 소통 서비스 버블 메시지 등을 544회가량 전했다.
그러면서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라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정은지는 버블 활동을 중단했고, “내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됐다”라며 피해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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