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불안에 떨게 한 50대 스토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 등이 18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앞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음식을 보내는가 하면 정은지의 뒤를 밟았다. 2020년 5월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출발해 강남구 청담동의 한 헤어메이크업숍으로 향하는 정은지 차량을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기도 했다.
A 씨의 스토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년 4월과 7월, A 씨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알아내 근처에서 잠복, 정은지를 기다렸다. 이 일로 A 씨는 경찰의 경고를 받았다.
A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은지에게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기도 했다. 약 5개월간 그가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1대1 대화), 버블(팬 소통 메신저 앱) 메시지 등은 총 544건에 달한다. A 씨가 보낸 메시지 중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일 때문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은지는 2021년 12월 팬들과 소통 창구였던 버블 이용을 중단했다.
정은지는 당시 “팬들과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했는데,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팬들이 지켜주는 선을 넘어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고 호소했다.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해 온 정은지는 결국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정은지)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93년생인 정은지는 2011년 그룹 에이핑크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2012년 방영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7’를 통해 연기에 입문,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트로트의 연인’, ‘발칙하게 고고’, ‘언터처블’, ‘블라인드’, ‘술꾼도시 여자들’ 등 다수 작품에 나왔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KBS Cool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DJ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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