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의 귀재’로 이름을 널리 알린 유튜버 겸 주식 투자 전문가가 알고 보니 현직 공무원이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그는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이 같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A 씨가 주식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가 하면 한 온라인 주식 강의 사이트에서 강연을 열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각종 증권사 주식투자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인물로, 구독자 3000여 명을 보유한 주식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여러 주식 관련 방송에 전문가 자격으로 출연했다. 28년간 쌓아온 주식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투자법을 소개해 온 그는 최근 다른 주식 유튜버와 함께 온라인 주식 유료 강의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수강생을 대상으로 첫 강의가 공개됐고, 약 7주간 진행되는 이 강의 수강료는 77만 원이다.
A 씨는 이번 강연 진행을 확정한 지난해 11월 수강생들에게 “이번에 강사를 맡게 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작년부터 분에 넘치게 몇몇 곳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고사를 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단 한 명이라도 제 강의를 듣고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그것도 보람된 일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젊고 훌륭한 트레이더와 같이 하게 돼 강의를 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제 매매 종목에 대한 접근방식과 매매 방법을 수강생분들께 긍정적인 의미의 세뇌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생각이다”, “이번 연말연초는 오로지 강의 준비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제는 A 씨는 공무원이라는 거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다.
같은 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면서도 소속 기관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따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A 씨는 CBS노컷뉴스에 “주식 관련 활동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겸직 신청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낸 적은 없고,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갔을 때도 출연료는 일절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주식대회 우승 상금을 받긴 했는데 직장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주식 강의는 공무원의 겸직 신청 요건인 ‘연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일회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 내 업무와 관련된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상금이나 강의 수익에 등은 조만간 기관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소속기관 관계자는 이번 일을 두고 “주식 유튜브 활동 과정에서 겸직 신청 요건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외부 강의에서 수익이 나면 명백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이 주식 강의 등으로 영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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