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배인 여대생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한 뒤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영상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 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충남 공주경찰서가 밝혔다.
대학생인 피해자 B 씨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인 B 씨에게 접근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자기 집으로 B 씨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 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 씨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B 씨를 협박해한 금융권으로부터 B 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이자 미납 안내서가 집으로 발송되자 B 씨 가족들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지속적인 협박으로 지금까지 A군이 갈취한 피해금만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가족에 따르면 B 씨가 지난 12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A군은 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니 몸 XX 팔리고 싶냐?’ 등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왔다.
가족들은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성폭력 범죄자가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즉 사이버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이들은 최근 5년간 7.7배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 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 왔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지난해 10만 명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성폭력 범죄자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지난해 10만 1071명으로 뛰어오른 뒤, 올해(7월까지)도 10만 6071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