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로펌 변호사의 과거가 드러났다.
1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현 모 씨는 아내가 죽기 전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저질렀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현 씨는 별거중이던 아내에게 딸의 책가방을 가져가라는 전화를 했다.
현 씨는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길이 35㎝, 굵기 2.5㎝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결과 고인의 사인은 저혈량 쇼크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이다. 둔기에 의한 수차례 타격과 목졸림이 모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현 씨가 수차례 폭행 직후 작은 방으로 도망치는 아내를 쫓아 들어가, 추가로 수차례 때린 뒤, 쓰러진 아내의 목을 졸랐다고 보고 있다.
알고 보니 지난해 11월 중순쯤 현 씨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 의처증, 괴롭힘 등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아내는 현 씨가 장기간에 걸쳐 비하 발언을 하거나 직장에 불필요한 전화를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과 두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시도를 해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두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거나,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현 씨가 유도했다고도 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아내는 2년 전에도 유사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현 씨가 각서를 쓰면서 취하한 바 있다.
현재 현 씨는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 씨는 다니던 로펌에서 퇴사 처리됐다.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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