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날 10시에 차 뺄 테니 전화하지 마세요. 차에 손 대면 불 지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차량 출입구를 떡하니 차로 가로막고 사라진 운전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로 알려진 이 일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A씨가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운전자는 그간 여러 차례 경비원이 주의를 줬음에도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해 주차를 해왔다. 이에 결국 경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고 13일 저녁부터 아파트 단지 차량 출입구 2개 차로를 가로막은 뒤 사라졌다.
A씨는 “차주가 (단지 측에) 다음 날 10시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며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에 신고한 결과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러면 속이 시원한가”, “선량한 일반인은 저런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나”, “그럼 애초에 경차를 사든지 본인이 잘못해 놓고 왜 저러냐”, “방화범 처벌이 셀 텐데”, “학교에서 기본적인 바른생활, 도덕 안 배웠나” 등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기에 불법 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때문에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에서 만든 자체 조례를 근거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에서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정쟁에 밀려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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