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도 직진 금지 표시 없다면 직진 가능
넓은 공간 등 조건 부합 시 터널서 차선변경 가능
주정차, 흰색 가장자리 가능·차선 노란색 탄력적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익숙하고 잘하는 일인데도 실수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드문 일이 아니다. 매일, 오랜 시간을 운전 해온 운전자 역시 모든 도로 상황에 능통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나 ‘내가 틀릴 리 없다’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특히 교통 법규는 개인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경력과 지식만을 과신해 의도적으로 혹은 모르고 어기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런 행동은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에 베테랑도 놓칠 수 있는 교통 법규를 제대로 알아본다.
아, 직진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에 왔네
초행길을 갈 때 간혹 차선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직진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했을 때 무조건 좌회전으로만 가야 해서 난감할 때도 있다. 이때 직진을 할 수 있는 도로 상황이 있다.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를 확인하면 된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맞은 편에 차선이 있다면 직진해도 괜찮다. 물론 차로가 줄어든다면 직진 금지다.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엔 당연히 좌회전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벌점 15점에 6만원(승용차)의 범칙금을 낼 수 있다.
유턴도 유턴 표시가 없어도 가능한 구간이 있다. 중앙선이 끊겨 있고 신호등·횡단보도와 유턴 금지 표시 모두 없다면 주변을 살핀 뒤 유턴을 해도 된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불법이니 주의해야 한다.
초보운전자들도 터널에서는 보통 추월, 차선 변경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어둡고 좁아 일반도로와 시야, 속도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사고가 나기 쉬운데 사후 처리도 어려워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터널은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 4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하는데 ▲차로 폭 3.6m, 갓길 폭 2.5, 혹은 그 이상 차선을 변경하기에 여유로운 공간 ▲과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간 단속카메라 장비가 설치된 곳 ▲한국산업표준 기준 이상의 조명을 사용해 실내를 밝게 조명할 수 있는 곳이다. ▲차선이 점선이 곳이다. 위 조건들이 모두 충족됐어도 차선이 실선이라면 차선 변경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또 누군가를 내려주거나 근처에 잠시 볼일이 있을 때 등 도로 가장자리 정차하는 일은 흔하게 할 것이다. 간혹 정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운에 맡기는 운전자들도 있다.
그날 운수를 시험할 필요 없이 차선 색을 확인해 보면 된다. 흰색 가장자리 차선은 주정차할 수 있고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정차는 5분까지 가능하다.
노란색 실선은 탄력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으며 주변에 가능한 시간대와 요일이 적힌 보조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노란색 실선이 두 줄 겹쳐있는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잘못된 것은 알지만 가볍게 여기거나 무심코 저지르는 불법행위도 있다. 자동차 안은 개인 공간이기에 흡연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그러다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기도 하는데 이는 뒷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고압가스차·유류운반차로 날아가 심각한 폭발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화재 위험이 있고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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