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대와 우려 공존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에는 이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투명한 법인차 운용을 기대하게 하지만 동시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차 사적 사용 제한
국토교통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법인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 조치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적으로 사용되는 고가 슈퍼카나 스포츠카 등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사적 사용에 대한 신고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법상 법인명의로 구매된 승용차는 업무상 필요경비로 분류된 구입비용, 보험료, 연료비 등에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러한 법인차의 사용처는 업무 관련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용 시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차가 주말이나 휴가지에서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될 경우 이는 사실상 횡령과 같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허술한 규제로 인해 법인명의 고가 슈퍼카 등을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는 중이다.
슈퍼카 80% 이상이 법인차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에 따르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슈퍼카 중 약 80%가 법인차로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페라리 70.3%, 람보르기니 80.7%, 맥라렌 79.2%가 법인차로 등록됐다. 또한 벤틀리 플라잉스퍼(59.9%), 람보르기니 우루스(85.9%), 롤스로이스 고스트(87%)와 같은 고급 수입차의 법인차 비율도 절반이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을 예고,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과 차량 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눈에 띄어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다른 이들은 오히려 법인대표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부의 상징’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할인 차량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출고가액이 기준이다. 중고차는 취득세 산정에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적용된다. 부착 의무 위반 시 적용될 비용 처리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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