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 판결을 하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발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홍보수석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윤석열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대한민국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외교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았다며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MBC는 판결 확정 뒤 뉴스데스크 방송 첫 머리에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 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를 제목으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자막으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 원을 외교부에 지급해야 한다.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앞서 MBC는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 ‘미국 국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MBC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에 배치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대통령의 개인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다”며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 당사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당시 보도가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라며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 결과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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