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전쯤 전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 ‘바이든vs날리면’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가 아닌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라”고 판결내렸다.
또 “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MBC)는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송 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육성을 영상과 함께 공개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넣고 보도했다.
이후 대통령 욕설 논란이 불거졌고, 대통령실은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한 말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MBC는 정정보도를 거부했다. 이에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그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