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잘못 보도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에 나선 외교부가 승소했다.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MBC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1심 선고에서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 진행 속도로 낭독하라”고 했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MBC 고위관계자는 “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항소심에서 뒤집겠다”고 밝혔다.
MBC가 최종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정정보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방송은 지난 2022.9.22.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 및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본 방송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MBC가 우리나라를 70년을 함께한 동맹이자 혈맹을 조롱한 나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재판부에 음성 감정을 신청했으나 음성 감정 전문가는 재판부에 ‘감정 불가’를 통보했다. ‘이XX’가 비속어인 것은 확인됐으나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MBC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외교부에게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느냐와 실제 발언이 있었는지 보도 내용의 진실성, 크게 두 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MBC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내내 “소를 제기한 게 외교부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 발언은 뭐였는데, MBC 보도는 이거여서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있지 않다. 원고 쪽에서 먼저 정확히 대통령 발언이 뭐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건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으나, 외교부는 재판에서 대통령 발언이 ‘날리면’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 발언이 “우리도 외교적 위상과 경제적 규모에 걸맞은 기여를 다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국회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취지로 예산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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